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노동계 요구인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열지 못해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원 이하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노동계안)과 9860원(경영계안)을 놓고 투표에 부쳤고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 등이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계속해서 노사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심의가 길어졌다. 결국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넘긴 것은 물론, 7월 중순 이후까지 논의가 계속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