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임이자 위원장,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개혁 추진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12 15:05 ㅣ 수정 : 2023.07.12 15:07

임이자 위원장, "최저임금 월급 179만9800원,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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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 소득보다 실업급여 소득이 더 클 수 있도록 설계된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묵묵하게 일하는 근로자보다 주기적인 실업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이다.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면서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면서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면서 "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 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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