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5.25 14:59 ㅣ 수정 : 2023.05.25 14:59
CFD 담당임원 배임 정황…폭락 기업 관련자 대량 매도 키움·교보 등 현장 검사 중…"엄중 조치·검찰 통보 예정"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CFD 담당 증권사 임원들의 배임 정황이 드러났으며, 급락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들이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25일 금감원은 이달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후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으며,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발각됐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동일 결제일에 동일 유가 증권의 매매가 셋 이상 상대방 사이에 이뤄지는 증권 거래)의 상대방인 해외 증권사로부터 CFD 업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