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5300억원 프로그램 가동”···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산되나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나선다. 총 5300억원 규모로 이뤄진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최저 수준 금리 적용으로 이자 부담 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20일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非)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먼저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한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 총 1500억원 규모다.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이다.
아울러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같은 긴급자금대출은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또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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