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편의성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 간편화를 통해 고객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투자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 대상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회사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