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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는 우리 것"…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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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3.14 17:32 ㅣ 수정 : 2023.03.14 17:32

메가마트 "혼동 일으킬 수 있어 매우 당혹" 주장
홈플러스 "특허심판원 판단서 권리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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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농심의 메가마트가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농심을 이끄는 고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부회장이며 피고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다. 

 

소가는 1억원이며, 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된 상태다. 

 

앞서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호를 사용하면서, 2012년 출원해 등록 절차를 마친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게 메가마트 측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으며 올해 1월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 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다"며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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