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규제 앞둔 코인 거래소, 강도높은 내부통제 확대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1.17 07:15 ㅣ 수정 : 2023.01.17 07:15

업비트 이어 코빗, 임직원 가족 거래 제한...내부통제 강화
특금법 넘은 자율규제, 기본법 등 제도권 편입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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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업비트에 이어 코빗도 임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도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강도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은 물론 기본법 제정 등 공적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시장 자율규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최근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들은 코빗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임직원의 가족은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또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 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코빗은 임직원 가족의 계정 신고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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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지난해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8월부터 임직원 직계 가족의 자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나아가 두나무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두나무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만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거래 금액도 매수 원금 기준 연가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코빗의 거래 내역 보고와 모니터링 수준보다 엄격하게 자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고, 직계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개인정보 제출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데다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해당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 중개는 물론 상장 심사와 폐지까지 관여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신뢰 회복 뿐 아니라 곧 있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제도권 편입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도 짙다. 

 

지난해 루나-테라 가격 폭락사태에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장을 규율할 법제화 필요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권 편입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국회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여 개가 계류 중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등 아직 속도를 내고 있진 않지만 올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이 법안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공적 규제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결성하고 루나·테라 사태 후속 조치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지침)’을 시작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적용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과 금융권 수준의 공통 내부통제기준안도 마련 중이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닥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든 회원사가 함께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또 실행해왔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없에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나. 아직 모든 거래소들이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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