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펫보험 활성화 기대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펫보험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됐다.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개별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 명칭과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주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낮았던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국내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신규 가입건수도 △2019년 1만7543건 △2020년 1만1940건 △2021년 1만4482건 △2022년 1만4726건으로 많지 않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상품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수가가 상이해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손해율을 책정하기 어려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됐다.
보험업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으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면서 펫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전보다 손해율 책정이 용이해지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마다 진료비 산정 방식이나 진료항목이 달라서 손해율 책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로 진료비를 통계할 수 있어 요율 책정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진료비 고지와 함께 향후 동물병원 의료수가제가 마련된다면 손해율 예측이 수월해지는 만큼 보험료도 조정될 수 있어 가입률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펫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많아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필수적인 보험으로 여겨지는데, 반려동물의 실손의료보험인 펫보험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에 대비해 반드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펫보험의 경우 상품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많다"면서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