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로 바뀌는 이것...매도 폭탄 연례 행사 사라질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1.03 07:19 ㅣ 수정 : 2023.01.03 07:19

올해부터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합산규정 폐지... 본인 보유 금액만
투자자 증권거래세율, 2025년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최종 0.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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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부터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된 점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주식 양도소득세 가족합산 제도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어렵게 2년 유예되면서 국회 논의 끝에 대주주 판정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돼 나온 조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통상 연말 증시는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변동성이 크다. 대주주 물량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배당락 하루 전) 5거래일 전부터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는 금투세 여야 합의가 미뤄져, 예년보다 대주주 물량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에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확인하는 분위기여서, 매물이 평년 대비 짧은 기간 집중됐다고 판단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영향은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한 지난달 2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금투세 유예로 시장 충격은 피했으나 개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 출회는 지난해에도 연례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세는 주식 거래 시 얻은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소액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고팔더라도 수익 난 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세 적용 대상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양도)할 경우다.

 

대주주는 코스피 종목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은 2%) 보유액이 10억원 넘는 경우다. 개정 전 대주주는 주주 한 명이 아닌 주주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보유 지분을 합한 뒤 대주주로 판단하다 보니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지분율 계산 시,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계산하도록 바꾼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혈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좁히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추가돼 합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올해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식 소유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지정을 피하려면 폐장일의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해야 한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매매차익)의 22~33%의 세금을 낸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한다. 만약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른 절세 방법은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외주식의 양도차익(이익), 양도차손(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 1억원과 해외주식 8000만원 손실일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양도세 부과 대상을 피하고자 매년 12월 회피 물량을 쏟아낸다. 매도 폭탄으로 주가는 힘을 잃고 변동성 시장에서 소액주주만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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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뉴스투데이]

 

아울러 주식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2023∼24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하고 2025년부터 0.15%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코스피 종목에 부과하는 거래세율은 기존 0.08%에서 0.05%로, 코스닥 종목에 부과되는 거래세율은 기존 2.23%에서 내년 2.20%로 줄어든다. 거래세율은 각각 코스피 0%, 코스닥 0.15%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됐다. 

 

지난해 상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금투세 유예 여부가 연말 아슬하게 판가름 나면서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은 한시름 놨다. 당초 증권사들은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 고객에 새로운 세제 안내에서부터 혼란을 주게 되고, 컨설팅 및 세액 산출·납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역시 미비한 상태라고 알렸다. 애간장을 태웠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금투세는 완전히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닌, 유예냐 아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판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그렇다 보니 증권사들이 시스템 관련 단계별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TF 단계로 준비했었는데 유예됐다고 하니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양도 소득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현행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금투세는 이자·배당을 제외한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내야 하는 세금이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전일 취임하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금투세 정비 등을 업계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서 회장은 "단기자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투세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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