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1129500180

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29 14:23 ㅣ 수정 : 2022.11.29 14:32

추경호 경제부총리, "미복귀시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에 나서, "업무개시명령은 ILO 핵심협약 위배, 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image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분야 화물기사들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image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면서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