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2.08.15 11:34 ㅣ 수정 : 2022.08.15 11:34
한국 내년 최저시급 9620원, 일본 전국 평 961엔 앞서자 일본 네티즌들 탄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 한국에 따라잡힌다" 불안감 증폭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번 달 2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통해 최저임금 기준액을 과거 최대 폭인 31엔 오른 961엔으로 정식 결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각 지자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0엔 또는 31엔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는 모두가 인상액이 반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31엔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최고 시급은 도쿄의 1072엔이고 최저 시급은 고치현(高知県)과 오카나와현(沖縄県)의 850엔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노동자 측이 전국 일률적인 47엔(기존 대비 5%) 인상을 주장하는데 반해 사용자 측은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상승률에 맞춘 1.5% 인상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공익위원들은 실질임금의 계산에 사용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6월에만 전년 대비 3% 정도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임금상승률에는 이러한 최근 물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3%를 상회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과 의견들이 오고간 결과는 3.3% 인상인 31엔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상 차액은 1엔으로 한정하면서 ‘최저시급이 높은 지역 대비 낮은 지역의 비율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살아온 일본 직장인들에게 시간당 31엔이라는 인상액은 분명히 자국 내에서만큼은 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금액임이 틀림없지만 한국의 내년 최저시급 뉴스를 들은 후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일본에는 개념조차 없는 주휴수당을 적용할 경우 굳이 최근의 환율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월 급여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월등히 앞서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불과 2013년만 해도 최저시급 4860원이었던 한국이 10년 만에 두 배로 급성장한데 비해 같은 기간 763엔에서 961엔으로 26%정도 오르는데 그친 일본으로서는 경악스러운 역전이 아닐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느니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매일 8시간씩 4주를 근무할 경우 한국은 월 80만원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비해 일본은 12만 2000엔 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35만원을 훌쩍 넘었다. 심지어 엔 환율이 폭등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어지간한 중소기업 신입사원에 필적하는 월 190만 원 이상을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행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졌다. 직장인 초봉과 평균급여는 물론 이제는 최저시급마저 한국이 일본을 앞서면서 취업은커녕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방문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져버렸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일본 대도시들과 비슷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큰 폭으로 추월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순위에서 한국(62위)이 여전히 일본(56위)보다 뒤떨어진 것을 보면 소득만이 전부는 아니다’, ‘헬조선에 사느니 소득은 적더라도 편안한 일본에서 살겠다’는 자위적인 의견들과 ‘일본은 이제 무늬만 선진국인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추월은 시작이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뒤섞이며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