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0%인상 결정 두고 '사회적 갈등' 격화, 노사 모두 이의제기 할 듯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30 16:31 ㅣ 수정 : 2022.06.30 16:32

최저임금위원회 30일 새벽 열린 제 8차 전원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이해당사자 모두 반발해 '재심의' 가능성 배제 못해
경영계, "이번 결정 수용하기 어려워 이의제기 준비할 것"
노동계,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할 것"
편의점주협의회 이례적 성명 발표,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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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된 직후,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결정한 것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두루 감안한 '고육지책'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인상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의 제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가 '재심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과 9330원(1.86% 인상)이었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새 정부 들어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양상 등의 상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따라서 5.0%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30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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