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가닥, 노사대립 속 2.7~7.6% 인상 가능성 유력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29 18:22 ㅣ 수정 : 2022.06.29 18:25

박준식 위원장 포함한 공익위원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410원∼9860원 구간 제안
노동계 요구해온 '최저시급 1만원대'에는 못미치지만 경영계 입장에선 큰 폭 인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이 시간을 확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410원∼9860원 구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인상률로 따지면  2.7∼7.6% 구간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스트를 쥐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이 같이 제안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대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소폭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큰 폭의 인상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 올린 시간당 1만80원을 경영계는 1.86% 인상하는 9330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중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