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허용한 '최저임금법 4조', 윤석열 정부 최대 노사이슈로 부상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18 15:34 ㅣ 수정 : 2022.05.18 16:23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정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4조'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적용된 적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영세기업은 이달 급여 지급도 힘들어"VS. 한국노총, "최저임금 삭감은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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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 방안 도입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다음 달 9일 열릴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실제 시행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이뤄졌다.

 

이와 관련 알바노조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법 4조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전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재계와 사용자 단체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정책"이라며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2일부터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1일까지 5만명을 달성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17일 전원회의에서도 차등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류 위원은 "노동계가 절대 반대한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최저임금제 필요성을 부정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수십 년간 지속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 기승을 부린다"라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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