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노동계 최초 요구안 월 227만원이 최대 쟁점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23 09:05 ㅣ 수정 : 2022.06.23 09:05

경영계는 23일 오후 6차 전원회의에서 '동결' 혹은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안할 듯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 차이 커서 진통 예상...업종별 최저임금 이슈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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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심의한다. 심의는 양측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23일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경영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주장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공방으로 이 같은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찬반양론으로 갈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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