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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제안..."사면 늦추면 한국경제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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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6.06 09:48 ㅣ 수정 : 2022.06.06 09:48

이 부회장, 해외 출장 위해 법무부 승인 받는 등 글로벌 경영행보 제약 여전
손경식 경총회장외 경제5단체도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면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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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법위) 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부회장 사면 지체로 최고경영진이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달 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강력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을 책임지고 각종 투자에 나서 반도체산업 세계 정상 유지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취업제한 논란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를 중심으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은 해외에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게다가  일주일 이상 해외 출장을 가려면 재판부 허락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등을 방문한다. 이에 지난 2일 재판부에 해외출장으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최신 반도체를 제작키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확보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유일한데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TSMC 등도 노광장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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