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해 달라” 경제5단체, 청와대·법무부에 청원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4.25 16:37 ㅣ 수정 : 2022.04.25 16:37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 위해 역량있는 기업인 헌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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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는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중이다.  특히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이중근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제5단체는 사면 청원 이유에 대해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자는 총 20명 이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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