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주담대 금리···‘年 7% 돌파’ 시간문제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4.13 07:26 ㅣ 수정 : 2022.04.13 09:03

긴축 반영에 국고채 금리 발작 수준 상승세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연 6%대 중반
기준금리 연쇄 인상에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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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긴축 흐름 영향에 국내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다.

 

올해 한국은행의 ‘연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6%대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7%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34%를 기록했다. 하나은행 역시 연 6.27%까지 올랐다. 

 

지난달 2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01%로 6%대를 돌파한 바 있다. 이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0.3%포인트(p) 이상 또 오른 셈이다. 

 

주담대 금리가 뛰는 건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연 3.18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11일(연 3.19%)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2013년 12월 12일(연 3.006%) 이후 8년 4개월 만에 연 3%대 돌파다. 전일 역시 연 3.10%로 마감했다. 

 

시장에선 국고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글로벌 통화 긴축 흐름의 선(先) 반영을 지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총재 공석 사태 등을 고려해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올해 최소 2~3차례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금융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0.50%로 인상했다.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끌어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금통위부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념하며 보수적 대응을 유지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국내까지 옮겨붙으면 시장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준거금리(시장금리)에서 국고채, 은행채 등이 뛰면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연 6%를 돌파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 상단이 6% 중반대를 보이고 있다고 모든 차주가 이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긴축 전망을 보면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담대 7% 도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상품의 대출금리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76.5%에 달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부터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수 있다”며 “특히 낮은 이자율에 과다 차입한 가구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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