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1.11.30 11:48 ㅣ 수정 : 2021.11.30 11:48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저축상품의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한도도 높이고, 퇴직 후 가입 가능한 상품도 출시한다.
군인공제회는 30일 사내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이듬해 1월 1일부로 기존 3.43%에서 0.17%p 인상한 3.6%로 인상한다. 또 가입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리적용체계도 기존의 가입연차에 따른 연차별 차등금리에서 단일금리로 변경하며 단기복무 회원이나 추가 증좌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목돈 마련 기간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최대한도인 150만원을 납입할 경우 1억원까지 5년 2개월이 걸렸지만, 바뀐 상품 정책에 따라 3.6%의 이자율로 200만원을 납입하면 3년 11개월로 27개월이 단축된다.
목돈수탁저축 금리도 기존 2.34%에서 2.5%로 올라간다. 가입한도도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승한다.
전역 후 가입할 수 있는 적립형 목돈수탁저축도 새로 출시한다. 이 상품은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군인공제회 회원이었던 예비역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연복리 2.8%로 시중은행의 적금금리보다 유리하다. 월 적립금은 최대 1000만원이고, 가입 기간은 최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