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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 이상 대형 유통사, 60일 안에 직매입금 안주면 '年 15.5%' 이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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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0.21 17:34 ㅣ 수정 : 2021.10.21 17:34

개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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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대규모유통업자, 직매입 상품 대금 60일 이내에 지급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직매입거래 대금 60일 이내 지급' 원칙을 어기면 지연 이자 연 15.5%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업체를 대형 유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는 제8조(상품 판매 대금 등의 지급)에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항)'는 조항이 추가됐다.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서 위탁 받은 업체도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 수탁업체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하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대형 유통사가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지연 이율 고시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 수탁업체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유통 시장에서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엄정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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