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등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 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화학제품 대체)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 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등 총 6건이다.
전경련은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은 초기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투자 초기)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조정해 R&D(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脫)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게 전경련의 건의 내용이다.
전경련은 등록‧인증 등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글로벌 화이트바이오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제품인 경우 10톤 미만 소량 물질은 화평법 상 등록을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기업인 노바몬트는 열가소성 전분(Thermoplastic Starch, TPS) 혼합수지 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아 이미 연간 10만톤 규모로 생산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EL727)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인증 요건과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