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이재용 취업 논란 한방에 정리 신의 한수 된 4년째 보수 0원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8.20 07:38 ㅣ 수정 : 2021.08.20 09:18

경실련 "가석방 후 경영현안 챙기는 등 취업제한 위배" 공격에 박범계 법무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제한 범위 내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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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가석방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2017년 이후 4년째 무보수 경영을 고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위배 논란은 시민단체가 불을 붙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가석방 이후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는 등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풀려나자마자 서초사옥으로 가서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가석방 당시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결정 직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취업제한 위배 논란이 일어나자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해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외에도 비상임, 미등기 임원인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4년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무보수, 미등기인 점이 고려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계에서는 미등기 임원도 중요하지만 무보수 결정이 취업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선언, 올해까지 4년째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취업제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취업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업제한까지 해제되면 삼성 특혜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4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임원들은 올해 상반기도 고액연봉을 수령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 부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34억9300만원을 받았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고문) 역시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31억2000만원을 받았고 고동진 대표는 27억5800만원을, 김현석 대표는 23억23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밖에 윤부근 전 부회장(고문)과 신종균 전 부회장(고문)은 각각 26억400만원과 26억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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