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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종합검사 실시…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 집중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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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입력 : 2020.11.16 17:15 ㅣ 수정 : 2020.11.16 17:15

윤종원 행장, "불완전판매에 대해 은행이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강조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1일까지 IBK기업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중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완료해 16일 본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1일까지 IBK기업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이번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라는 점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만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의 주요 판매사였던 만큼 금감원 검사의 초점 역시 디스커버리펀드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를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 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에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하자,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선가지급·후정산안’에 따라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주고, 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 대책에 관한 질의에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 은행이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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