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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첫 재판서 검찰 측 ‘자본시장법 178조 적용’의 모호성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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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0.23 11:30 ㅣ 수정 : 2020.10.23 12:47

변호인 측 '공소사실의 불명확성' 지적, 재판부도 수용해 검찰 측 의견서 제출 요구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의 불명확성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178조 적용의 모호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진행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도 동일한 의문을 표명하고 검찰 측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명했다.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오른쪽)이 삼성전자 노태문 IT·모바일 사장(왼쪽 두번째)과 현지 R&D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부정 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 '모호'
 
따라서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측의 공소장에 대한 법리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서 검찰측이 자본시장법 178조 등을 적용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한 방식의 모호성이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 일정 및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검찰에게 공소사실 요지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준비절차라 따로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해 공소사실 낭독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1일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0),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65),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6),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63)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2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계획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두 가지를 요청한 것이다. 

 

■ 변호인, "136페이지 분량 공소장에 나열된 여러 행위 중 '전제'와 '사실'인지 불명확해" 

 

변호인 측의 요청 두 가지중 하나는 136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3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많은 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그중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사실관계 내용이다. 40페이지 하단에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법이다고 소결해 적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행위 중 어떤 게 전제된 배경이고 어떤 게 구성요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나열된 여러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 변호인,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의 1호·2호, 그리고 2항의 적용 구체화돼야"

 

이어 변호인 측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의 1호 2호 그리고 2항 등 각각 3개의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부정한 수단,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여러 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위반된다는 것인데 각각의 행위가 다 해당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조항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해달라”고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몇 호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인데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178조는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 변호인 측 지적 수용해 검찰측 의견서 제출 요구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및 2항 등의 적용을 구체화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행위가 178조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각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 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 다음 재판은 1월 14일 오전 10시

 

재판부는 22일 첫 공판 준비기일과 다음 공판 준비기일 한 차례 등 총 2회로 준비기일을 마무리 짓는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다. 이후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이 부회장 측은 “사건 증거기록만 19만페이지(368권)에 달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월 14일은 2개월 3주 후”라며 “정한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특수부 검사들 10명과 변호인단 14명이 출석해 붐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이 여러 명으로 중복돼있다”며 “앞으로 피고인별로 생각하겠다. 피고인 한 명에게 필요한 서류가 복사 완료됐으면 복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무법인별로 생각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던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은 없고 그가 가진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그룹 지배권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합병이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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