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김태진 입력 : 2020.05.19 11:45 ㅣ 수정 : 2020.05.19 11:45

텔레그램 놔두고 카카오톡 잡으면 돼?/서버나 본사 소재조차 불명확한 외국기업에는 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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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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