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구속영장 청구…아청법 위반 혐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5.11 23:57 ㅣ 수정 : 202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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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배포한 운영자 A(24, 대화명 갓갓)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본인이 ‘갓갓’이란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은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주빈(24)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지만 ‘갓갓’에 대해선 꼬리를 잡지 못했다.

 

대화명 ‘갓갓’을 사용 중인 A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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