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6)] 민주당 서영교 의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대표 발의

임은빈 입력 : 2020.05.08 12:08 ㅣ 수정 : 2020.05.08 12:08

‘성범죄 전력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 제한’이 법안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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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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