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5)] 민주당 황희 의원의 '국토안전관리원' 신설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김태진 입력 : 2020.05.08 10:58 ㅣ 수정 : 2020.05.08 12:15

15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되면 '새직업' 탄생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탄생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지난해 8월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 수행 역할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해 10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황희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구상을 밝히며 당초 지난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설립 작업이 지연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건설관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은 업무 이원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합은 건설관리공사가 시설안전공단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며,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형식이다. 통합이 이뤄지면서 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재정안에서는 통합 후 3년 이내에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설관리공사 직원 368명 가운데 정년 퇴직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3명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내년에 건설관리공사 직원 155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2명과 66명이 추가적으로 이동한다.
 
그 외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토소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24건의 안건이 상정돼 병합 등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비롯해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