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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경영난 못 이겨 '자진상폐'…두산중공업 완전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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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갑
입력 : 2019.12.12 19:52 ㅣ 수정 : 2019.12.12 20:01

두산건설 경영난으로 '자진상폐'

▲ 두산건설의 공동주택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모습 [사진제공=두산건설]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建- 교환비율 1 대 0.248

 

13일 교환 계약 체결, 2020년 2월 임시주총 열어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돼 23년만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분 인수는 소규모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두산건설 주주들에게는 1주당 두산중공업 주식 0.2480895주가 지급된다.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을 내려 12일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두산건설의 최대주주사로서 보통주 82.47%, 우선주 6.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교환비율의 결정 기준이 된 두산중공업의 전일 종가는 5340원이었으며 이번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 가액은 5365원으로 설정됐다. 두산건설의 전일 종가는 1270원, 교환 가액은 1331원이다. 양사는 교환비율에 대한 별도의 할증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두산건설이 직할 체제로 넘어간 배경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외부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최근 경영난을 겪으며 올해 1분기에는 614%, 두산중공업의 3000억원대 수혈이 이뤄지고 난 후인 2분기에는 262%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두산건설은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와 관련해 오는 13일 두산중공업과 주식교환계약을 제결하고 내년 2월 7일 서울 강남구 두산빌딩에서 이를 승인받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주총에서 주식교환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이듬달 10일에 실제 교환이 이뤄지고 지분 인수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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