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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신평택에코밸리 시행하는 개발사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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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7.10.30 10:11 ㅣ 수정 : 2017.10.30 10:11

▲ 지난 2년간 끌어왔던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26일 조합 측이 승소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지제세교지구조감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법원 "사업비 조달 체지비 우선매수권 3자 부여 적법" 판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소송 해결로 개발 사업 탄력

약 83만㎡ 규모 평택 지제·세교지구 역세권 개발사업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 역세권을 개발하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년간 끌어왔던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6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체비지(替費地)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부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K모씨 외 34명)이 총회 절차와 체비지 수의계약 등에 문제를 삼아 법적대응에 나서며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며,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2년 반을 끌어온 소송전에서 조합 승소로 일단락됐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조합 측은 "이 방식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시행 절차에 대한 선례가 없어 이번 판결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업무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선)의 지위 역시 확고해졌다. 지난 2015년 3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1심)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2심)의 “시행대행 변경계약 내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대법원(3심)의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조합의 업무(시행)대행사로서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소수영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비대위는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조합원이 화합하기를 바라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17년여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도시개발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해 부지 조성 공사 등 시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조합원 총회 개최와 공사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수서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83만㎡(약 25만평) 규모에 상업지역 5만여㎡, 주거지역 38만여㎡, 학교시설 5만여㎡, 주차장 7천여㎡, 종교용지 2천여㎡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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