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2.30 14:54 ㅣ 수정 : 2024.12.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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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IBK기업은행이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연장한다. 

 

3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 취약계층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이들에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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