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내부통제 책임 도마 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0.07 08:14 ㅣ 수정 : 2024.10.07 10:29

강호동 회장,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소환
'비상임이사' 통한 금융지주 인사‧경영 개입 질의 집중될 듯
조합장 수당‧차량 지원‧임기 보장 등 '선심성 공약' 비판도
"신경분리에도 여전히 지배력 행사…지배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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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이날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중앙회 외에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도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에서는 중앙회의 금융지주 경영 개입과 강 회장의 선심성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내부통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회는 2012년 3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됐다. 하지만 중앙회가 두 지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는 중앙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 비상임이사를 통해 중앙회장이 금융지주의 인사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회장이 추천한 비상임이사는 지주 및 계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중앙회장의 뜻을 전달하고, 중앙회장의 의사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역시 이 같은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8월 NH농협은행 명동지점에서는 117억원 규모의 부당여신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서 올해 드러난 금융사고는 이를 포함해 네 번째다. 5월에는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사고, 3월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2월에는 허위 매매 계약서를 활용한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도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배구조와 농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강 회장의 중앙회장 선거 당시 공약사항도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올해 1월 실시된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 조합장 직무정지제도 최소화 등 조합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밖에 연봉하한제 도입, 업무용 자동차 지원 등 조합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약도 있었고, 올해 5월에는 전국 조합장에게 매월 10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합운영협의회운영준칙 제정을 추진하다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를 통해 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하는 등 '신경분리'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와 함께 내부통제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강 회장은 올해 5월 조합장에게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운영준칙 제정을 시도하다 철회했다"면서 "중앙회장 선거 당시 차량지원, 조합장 임기보장 등 지역 조합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이 다수 내세웠던 만큼 부당한 지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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