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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메론바' 상대 항소장 제출..."메로나 포장은 빙그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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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9.30 14:31 ㅣ 수정 : 2024.09.30 14:31

빙그레 "제품 종합적 이미지 출처 보호해야"
법원 "메로나 차별 특징 없어"...빙그레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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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사진=각 사]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빙그레가 '메로나' 제품 포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서주 '메론바'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한다. 

 

30일 빙그레는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 이미지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도 식별력이 있어, 사진과 글씨체·색 등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출처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빙그레는 "세부적인 포장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다"며 "자사는 메로나의 포장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포장 이미지가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제품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앞선 6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에 대해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나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 3가지가 '메로나'와 유사하다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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