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9.20 17:22 ㅣ 수정 : 2024.09.20 17:22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동점자 모두 합격 안돼 새기준=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만 최종합격 시켜 단순 암기 위주에서 직무 역량 중심의 시험으로 탈바꿈 PSAT 성적표 발급→진학‧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출입국관리 직류에 이민법 신설…일부 직류 과목 정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 처리 규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켰으나,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시족들로서는 전문과목 공부에 더 비중을 두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된다. 그럴 경우 9급 공무원 합격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이 아닌 직류별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한다. 이는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시험의 중점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다.
다음해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한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이민법이 신설되고,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된다. 또,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