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3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 걸린다…자녀 있는 공무원은 승진 우대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2.19 18:30 ㅣ 수정 : 2023.12.19 18:30
인사처, 능력 있는 공무원 인정 받게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승진 우대 근거 마련…내년부터 순차적 시행 예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한다는 인사처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풀이된다.
인사처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다음해부터 능력이 뛰어난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근무기간 11년 소요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6년 이상 근무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발표로 승진 기간이 총 5년 단축됐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각자 마련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앞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