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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