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가계 빚 억제' 총력…부동산 과열 진화 미지수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권,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초강수’
금융당국, ‘대출 수요 제2금융권 이동’ 예의주시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에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등 ‘규제 강화’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데 가계대출 급증세가 빠르게 잡힐지는 미지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불었다.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234억원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이 불었던 2021년 4월 9조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은행권은 연일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거나 오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한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3일부터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전면 중단한다.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 합산 1주택 세대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이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0.3~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상향된다. 연 소득 5천만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1,700만 원, 비수도권은 8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늘어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불안 심리 등이 반영돼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급등하는 주택 가격에 매수자들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 매수 증가로 이어진다”며 “과열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이은 규제 시행 이후에도 효과가 미미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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