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828500163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28 18:23 ㅣ 수정 : 2024.08.28 18:23

본인 적립금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올 연말까지 모바일 앱‧QR코드 이용한 '스마트 청구' 통해 접수

 

image
고용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사업을 진행한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 스마트 청구를 이용하면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QR코드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뉴스투데이> 독자는 스마트폰으로 이 기사의 사진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손쉽게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mage
건설근로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가운데 있는 QR 코드를 촬영해 손쉽게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