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다민 변호사 법률고문으로 위촉...강정구 의장,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조

김충기 입력 : 2024.08.07 12:34 ㅣ 수정 : 2024.08.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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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명숙 부의장 ,이다민 변호사, 강정구 시의회 의장 [사진=평택시의회]

 

[경기/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평택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다민 변호사(서하법률사무소)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강정구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법령 등의 해석과 의회와 관련한 법률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의 소송수행, 그 밖에 평택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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