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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노력…민원 응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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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26 10:58 ㅣ 수정 : 2024.07.26 10:58

결제 취소·할부 철회 및 항변권 신속 심사·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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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드업계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신속한 민원응대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6일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하면 신속히 심사해 처리한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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