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하면 월 2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육아 정책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임금의 지원 구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등 육아 지원을 통한 저출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됐다.
또, 4인 이하의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혼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에 취업하려는 안전 인력 요원의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늘리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 고용보험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100% 지원구간 ‘5시간→10시간’
이날 정부가 결의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은 월 200만원 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한다.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도 고용보험 개별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 업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까지는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OTT‧스트리밍 서비스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분류 /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에 실무 경력 범위 확대 / 혼합기‧파쇄‧분쇄기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기존의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의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결과로,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해 불필요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안전검사 주기마다 안전 검사 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고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은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를 말한다.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은 다음해 1월부터 연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이 지나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