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늘린다…취준생·니트족 지원도 강화

서예림 기자 입력 : 2024.05.01 11:03 ㅣ 수정 : 2024.05.01 19:26

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첫 단추…하반기 2차 대책 공개
육아휴직 급여 확대·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방안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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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공개한다.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한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취준생·니트족을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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