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인 IPO, 다시 활력 찾나…증시 '옥석 가리기' 본격화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인 가운데 이달 들어 공모주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반 청약을 진행한 IPO 기업은 아이씨티케이와 노브랜드 2곳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6월 IPO가 활기를 띠는 건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진 탓이다.
이달 IPO 시장은 다양한 업종의 공모주들이 청약에 나서는 만큼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약에 나서는 재원은 한정적이지만 공모 기업이 많아지면서 투자자금이 분산될 수 있어서란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만 스팩(SPAC)은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합쳐 12개사가 IPO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초소형 레이저 기술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헬스케어, 게임사, 우주 발사체 기업 등 다양하다. 단 스팩(SPAC)은 제외했다.
이번달에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일정을 진행하는 기업은 △그리드위즈(3~4일) △라메디텍(5~7일) △씨어스테크놀로지(10~11일) △한중엔시에스(10~11일) △엑셀세라퓨틱스(12~13일) △에스오에스랩(14~17일) △시프트업(18~19일) △하이젠알앤엔(18~19일) △에이치브이엠(19∼20일) △이노스페이스(20~21일) △하스(24~25일) △이엔셀(25~26일) 등 12개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기업 그리드위즈는 앞서 실시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한 4만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지었다. 그리드위즈 상장예정일은 이달 14일이며,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올해 수요 예측을 진행한 IPO 기업 대부분은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다. 그리즈위드와 HD현대마린솔루션만 공모가 상단을 뚫지 못했다.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이 부진한 영향이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설 첨단 금속 제조 전문기업 에이치브이엠(HVM)은 일정을 7월로 연기했다.
이달 IPO 최대어는 코스피 상장을 노리는 시프트업으로, 공모 규모가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시프트업은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잡혔고, 일반청약은 18일·19일 이틀간 진행된다.
시프트업 예상 시가총액은 2조7272억원~3조4815억원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4만7000~6만원이며,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 발행한다. 공동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제이피모간증권, NH투자증권이고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2013년 설립된 글로벌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은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했다. 2022년에는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를 선보이며 매출액 1686억원과 영업이익 1111억원, 순이익 106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듯 이달에는 공모주 시장이 북적거릴 전망이다. ‘뻥튀기 공모가’로 논란이 된 ‘파두 사태’ 이후 상장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일부 기업들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청약일이 몰렸다.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여러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기업들도 나왔다. 당국은 증권신고서에 상장 직전까지 실적을 가결산 형태로라도 기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노그리드의 경우,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무려 6차례나 서류 정정·보완을 반복하느라 상장 일정이 늦어졌다.
또 에스오에스랩도 5차례, 하스는 4회, 씨어스테크놀로지는 2회 등도 비슷한 이유로 수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도 지난달 초 청약 일정을 마치려 했으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두차례 거쳐 오는 10일부터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청약 일정이 다수 겹치는 만큼 꼼꼼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례적으로 일정이 몰린 만큼 무리한 공모주 청약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로 상장이 까다로워졌지만, 이 또한 차차 적응할 것 같다”며 “상장 허들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기에 향후 공모주 시장이 좀더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고 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상장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 상장을 주선할 때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