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4.08 09:33 ㅣ 수정 : 2024.04.08 09:3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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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이다.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 대상이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타 금융회사의 발생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 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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