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영주권까지 취소, 칼 빼든 일본정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영주권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급증하는 일본 내 외국인들에 대한 질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라고 표현된 이번 방침은 자민당이 작년 12월에 제언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지금까지는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한번 허가된 영주자격을 취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 달리 세급 체납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단기 체류 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이즈미 류지(小泉 龍司) 법무대신은 지난 달 9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영주권자를 방치한 채로는 일본 사회가 (또 다른)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새로운 대응방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하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2023년 6월 기준 88만 명으로 일본 내 외국인의 27%을 차지하였고 최근 10년 사이에만 20만 명 이상 순증하였다.
하지만 일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는 국적요건이 없어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의로 가입을 회피하거나 연체가 누적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국적별 징수 및 체납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의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데이터로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쿄 도시마구(豊島区)의 2021년 국민건강보험 체납률은 일본인이 7.5%인데 비해 외국인은 5배가 넘는 39.3%를 기록했고 같은 시기 납부시효 만료로 인해 징수되지 못하고 소멸된 세금 체납액도 누계 2억 3800만 엔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마구는 유학생과 같은 단기체류 외국인이 많아 국민건강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안내서와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조사와 행정처분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치바현 후나바시시(船橋市) 역시 외국어 안내장과 일본어 학교를 통한 공지 등을 적극 활용하며 2018년 45%까지 올랐던 국민건강보험 체납률을 2022년에는 35.2%로 낮췄지만 일본 시민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체납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만으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자 지금까지는 눈감아 줬던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질 관리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공감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