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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빨아들인 인터넷은행...‘한도 옥죄기’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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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2.28 07:22 ㅣ 수정 : 2024.02.28 07:22

케이·카카오뱅크, 1월 주담대 대환 5722억원 흡수
금리 높여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대환에도 적용...상환 부담에 대환 수요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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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위)와 케이뱅크(아래). [사진=각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흡수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운용으로  강세를 보였던 ‘갈아타기(대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올 1월 주담대 대환 플랫폼으로 유치한 주담대는 57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실적인 3212억원보다 2510억원 큰 규모다. 주담대 대환 건수를 기준으로 봐도 케이·카카오뱅크가 2975건으로 5대 시중은행(1822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인터넷은행들이 최저 연 3%대 금리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금융을 영위하는 특성상 절감되는 점포 운영·유지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녹여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시행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DSR은 현재 시점의 상환 능력을 따져 한도를 산정했다. 은행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40%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 금리 상승 부담을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로 더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원리금도 늘어나는데, 연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환 때 지금 가진 주담대 잔액보다 한도가 낮게 나올 경우 초과분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A 시중은행의 주담대 3억원을 가진 차주가 B 인터넷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한도를 책정 받으면 5000만원을 먼저 갚아야 갈아탈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주담대는 금리가 0.03%포인트(p) 정도 낮거나 높다고 대출 실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주택시장 상황에 더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대출 한도가 얼만큼 나오는 지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억제에 팔을 걷으면서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이 감지된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연내 적용 수준·범위가 확대되면 주담대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도 감소에 따른 상환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많아지면서 주담대 대환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주담대 중심의 여신 성장을 꾀하던 인터넷은행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 한도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산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부담이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며 “대환은 기존 실행된 대출이 이동만 하는 건데, 신규 대출에도 금리 경쟁이 번지는 걸 경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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