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서 갈아탄다···34개 금융사 참여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1.08 13:38 ㅣ 수정 : 2024.01.08 13:38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적용
9일부터 주담대·31일부터 전세대출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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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분돼 있다. 

 

금융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날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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