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기임원 복귀 쉽지 않은 이유는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2.20 10:00 ㅣ 수정 : 2024.02.20 10:00

삼성전자, 20일 이사회...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 여부 안건 오를 가능성
검찰, 1심 재판에 항소 뜻 밝혀 이 회장 등기이사 재선임 가능성 불투명
대형 M&A와 책임경영 회피 논란 벗어나기 위해 등기이사 선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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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5공장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삼성전자]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국내 주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회장 가운데 미등기 임원 총수는 이재용(56·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하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등기이사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재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최근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0일 이사회를 열어 다음달 중순 개최할 예정인 ‘제55기 정기주총’ 소집을 결의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가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가능성은 이 회장이 최근 '마지막 사법리스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불거졌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를 받았던 이 회장은 가석방을 통해 2021년 8월 출소했지만 5년간 취업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첫 특별사면(특사)에 포함돼 복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그해 10월 회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나섰다. 다만 등기이사에는 선임되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3년 넘도록 이어진 이 재판은 지난 5일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검찰의 19개 공소사실 모두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대로라면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관련 혐의를 모두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그의 등기이사 재선임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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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여론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이 불투명하다는 데 무게를 실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뉴스투데이에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으로 가게 됐고 자칫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한 후 만일 2심 혹은 3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면 다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 회장은 이미 전례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물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등기임원에 복귀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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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일부 발췌]

 

결국 이 회장의 등기임원 재선임은 ‘여부’가 아닌 ‘시점’의 문제다.

 

즉 언젠가 이 회장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이지만 당장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전망에는 이사회 성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는 회사 전반의 경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사회에 소속되는 등기임원은 △기업의 경영관리자 선임 △전반적인 사업 목표 설정 △업무적·재무적 성과 평가 △이익 배분 등 권한이 있다.

 

막강한 권한만큼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도 무겁다. 일반적으로 총수와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재직은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총수가 미등기임원이면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고액 연봉 등 이익만 누리려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총수 미등기임원 관행은 대기업집단에서 자주 목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4곳의 소속회사 2602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수는 136곳(직위 수 181개)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다수 포진돼 있다. 

 

특히 136곳 중 76곳(55.9%)이 규제 대상 회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도 취임 당시 ‘미등기임원의 회장 승진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경영과 거리가 멀다’는 일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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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이 회장은 현재 6년째 무보수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광폭 경영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또 평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언젠가 등기임원으로 주요 경영 관리와 이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질 이 회장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논란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서둘러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이 현재 주요 경영 관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이 돼야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회피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일선 소장은 “우리나라는 총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룹을 이끌지만 상법상 대표이사가 돼야 사실상 CEO(최고경영자)라는 공식 직함을 얻을 수 있다”며 “이것이 책임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뉴삼성’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있는 경영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등기임원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삼성 숙제 가운데 하나인 대형 M&A(기업 인수합병)도 결국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회장이 등기임원 선임 여부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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