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초임은 6.3% 인상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무원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급여가 작은 초임 공무원 임금과 병사, 출산 공무원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병장 봉급이 지난해보다 25만원 올라서 125만원으로 확정됐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하고, 7급~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2831만원) 대비 6.3%포인트(+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또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병장을 기준으로 한 병사 봉급은 2022년 67만6000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올랐다. 다음해 병장 봉급은 150만원 수준이다.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고려하면 병장 기준 다음해 봉급은 205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2022년 14만1000원, 2023년 30만원, 2024년4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음해 지원금은 55만원이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인사처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한다.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해왔다.
한편, 인사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