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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신종증권시장…조각투자사 '채비'·증권가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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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2.27 08:25 ㅣ 수정 : 2023.12.27 08:25

거래소, 내년 상반기 시범 개설 계획 발표
업계 설명회 개최…증시 제도·인프라 차용
테스트 이후 ‘정규전환’ 예정…“의견 수렴”
국내 첫 청약 마무리…손님맞이 채비 한창
증권가는 차분…“명확한 역할 주시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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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토큰증권(ST)을 필두로 한 ‘신종증권시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한국거래소는 이미 조각투자 업계에 기존 주식시장을 토대로 설계한 관련 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운 투자처의 등장을 앞두고 조각투자 업계는 연이어 신상품을 발표하며 손님맞이 채비에 한창이다. 이달에는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이 흥행 속에 완료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요 사업 주체인 증권사들은 관망하는 상황이다. 신종증권시장에서 증권사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동안은 제도나 규제 등이 설립되는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거래소, 내년 상반기 신종증권시장 시범 개설 계획…업계 설명회 개최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신종증권시장에 대한 IT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모의시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 개설로 시장성 등을 테스트한 뒤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정규시장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설 일자는 추후 시장 상황 및 정책당국 협의 등의 여건을 감안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거래소 시스템 개편 주기에 맞춰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시장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통상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까다로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수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관련 사업을 전개했으나, 지난해 증권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이후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과제를 이행하고자 새로운 시장 개설을 추진해왔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토큰증권 형태의 비정형적 권리를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KRX 신종증권시장 개설 셜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신종증권시장에 대한 △상장 △신고·공시 △회원 △매매거래 △기타 등의 제도 안을 제시했다. 설명회에서 제시한 제도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추후 확정 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세세하게 구성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시장에는 기존 증권시장과 유사한 제도와 현행 인프라를 활용하되, 비정형적인 상품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제도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非)금융기관인 발행자의 도산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 장치를 갖추도록 상장요건을 설정했다.

 

■ ‘자기자본 20억원·상장액 30억원·10만좌 이상’ 대략적 요건 안 제시

 

한국거래소 설명회 자료에 담긴 제도 안에 따르면 상장신청인(신종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이다. 상장하려는 신종증권은 상장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공모된 총 상장액 30억원 이상의 상품으로, 상장 수량은 10만증권(좌) 이상, 1증권(좌)당 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장 이전 소액투자자(총 발행 수량의 1% 미만 보유 투자자) 합산 보유 비중이 25%를 넘겨야 한다.

 

만약 증권의 조기청산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발행인이 사전 안내 및 신청을 한 뒤 신청인에 의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술품 증권 발행 후 차익을 위해 미술품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잔여재산을 소유자에게 배분하게 되는 식이다.

 

또 기존 증시와 같이 신종증권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조치한 이후 발행인이 해당 사유를 해소하거나 조기청산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매매거래정지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신종증권시장의 신고·공시제도는 이와 비교적 유사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회사주권 상품 등을 벤치마킹해 신고의무 범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제도는 현행 증권시장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기존 증권사 등 KRX ‘증권회원’을 통한 시장 참가를 허용하며, 투자자는 기존처럼 증권회원을 통해 위탁매매를 해야 한다.

 

매매거래 제도는 원칙적으로 현행 코스피시장과 동일한 매매·수탁제도를 적용하지만, 신종증권의 상품·시장 특성을 고려해 시간외 시장을 도입하지 않고 호가를 지정가로 한정하는 등 차별화를 둔다.

 

이외에 청산결제는 주식 등의 보통거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 거래 후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며, 현행 증권시장의 수탁제도도 동일하게 활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및 정부 협의를 거쳐 시장개설 방안을 확정하고 시장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첫 청약 마무리’ 조각투자사 손님맞이 채비…증권가는 “지켜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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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 1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사진=열매컴퍼니]

 

조각투자 기업들은 신종증권시장 개설 시기에 맞춰 신종증권 상품 준비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마쳤다.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은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작품인 ‘호박’(Pumpkin)이다.

 

열매컴퍼니는 해당 증권 청약에서 총 1만2320주(12억3200만원)을 모집했는데, 청약률 650.23%를 달성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집 목표 금액은 청약 개시 약 한 시간 만에 달성되기도 했다.

 

김재우 열매컴퍼니 대표는 "성공적인 청약 결과는 회사가 가진 미술품 투자의 전문성을 투자자분들이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정립돼도 관심이 없으면 시장이 성장하기 힘든데,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좋은 작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자문인 선정에 돌입하는 등 신종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투게더아트는 신종증권시장이 기존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증권의 양도성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 구조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현재 공모 상품이 심사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초·중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적인 심사 과정에서 정정 요구사항이 나와서 이를 진행 중인데,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절차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 중인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마무리할 경우 내년 1월 초에 옥션(뮤직카우의 공모 절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토큰증권 거래시장은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던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또 다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각투자사들의 장외거래도 허용되면서 해당 기업들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각투자사들에 대한 다자간상대매매 방식의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처럼 활발히 신사업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 업계와 달리, 연초 STO 협의체와 업무협약(MOU)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던 증권가는 비교적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는 당국의 시장 개설과 조각투자사의 상품 출시 외에 유통 중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조각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각투자사가 증권사와 협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증권 계좌가 필요하게 되면서 계좌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업무협약”이라며 “나머지 측면은 STO 시장의 진행 이후 유통시장을 담당하는 증권사와의 협업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돼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행한 MOU”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에서 어느 부분을 증권사가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우선은 포괄적으로 MOU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을 비롯해 발행 과정에서도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어떤 식으로 할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증권사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당분간은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권사가 조각투자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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